서울시교육청이 운동부 비위가 적발된 학교를 별도로 관리하고 각종 지원을 끊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자를 채용할때 비위로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학년도 학교 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새학기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청은 '운동부 부적정운영 학교 관리대장'을 만든다. 관리대장에는 운동부 지도자나 담당교사, 학교관리자(교장·교감) 등의 운동부 관련 비위 여부와 징계여부 등을 기재한다.
교육청은 관리대장에 이름이 오른 학교에 훈련비나 전임코치 인건비 지원을 끊는 등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각 학교가 운동부 지도자를 뽑을때 관리대장에 징계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조회하도록 한다. 과거 비위·징계 과정을 확인토록 해 한번 문제를 일으킨 감독·코치는 서울지역 학교에서 다시 일하기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비위 정도가 심각해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해지를 당한 지도자는 종목별 단체에 통보해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다. 지금도 지도자 비위를 종목별 단체에 알려야 한다는 정부지침이 있으나 세부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했었다.
교육청이 이처럼 새로운 매뉴얼을 만든것은 정부의 노력에도 운동부 비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는 일은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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