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민이 아들을 보러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보위성에 대량의 쌀을 보냈다가 적발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탈출예비 등 혐의로 A씨(4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쌀 65t씩 모두 130t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검거되지 직전에도 브로커에게 8000만원을 송금해 쌀을 추가로 보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자택을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A씨가 북한에 직접 가려고 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탈북민의 입북 사례가 있었지만 A씨처럼 입북에 앞서 보위성 등 북한 측에 쌀을 보내 자진지원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탈북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해초부터 보위성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북한으로 돌아가면 탈북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보위성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쌀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탈북 이후 경기도에서 혼자 거주하며 자영업으로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보고 싶어서 돌아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북한에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기
한편 보위성은 북한의 정보·비밀경찰 겸 방첩기관으로 탈북민을 돕고 있는 대북 선교단체와 인권단체의 활동도 감시하고 있다. 또 중국이나 국경에서 탈북민들을 추적·심문하고 탈북민을 가두는 수용소를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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