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요구로 다스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회사죠.
자수서에는 구체적인 대납 시점과 금액, 지시를 한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다가 유일하게 한 번 답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학수 / 삼성그룹 전 부회장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습니까?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 받겠습니다.)"
15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이 전 부회장은 검찰에 "청와대 요구에 따라 2009년 3~10월까지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요청했으며,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는 내용도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스가 미국에서 BBK측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하면서 미국의 한 대형 로펌에 내야 할 소송비용 370만 달러를 삼성이 대신 내준 겁니다.
소송비는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40억 원 가량이지만, 2009년 환율이 1500원 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55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다스는 일체의 수임료 지급 없이, 사실상 무료 변론을 받으며 2년 뒤 140억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이건희 회장 사면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당시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소송비 대납 직후인 2009년 말 특별사면됐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우진 기자,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