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섰으나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혐의를 부인한 형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백한 동생은 무죄를 받고 혐의를 벗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53)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당시 15살이던 조카 C(19)양의 집에서 그의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양의 둘째 삼촌인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며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것도 샤워 후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라는 교육적인 차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C양은 "삼촌이 웃으며 장난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당시 휴대전화를 보니 옷을 벗은 장면이 촬영돼 있었고 사진을 지우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정신지체 3급이고 촬영한 사진은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A씨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양의 셋째 삼촌인 B씨는 2010년 집에서 함께 TV를 보던 중 C양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이어 "피고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뿐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