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서와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김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혐의사실과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이 조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했고, 조사단은 지난 12일 소속 검찰청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구속 여부는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긴급체포 등 수사의 적절성 등을 두고 향후 조사단 활동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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