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이란 비전 아래 4대 정책목표와 10대 중점과제, 37개 추진과제, 10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분석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올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분야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공무원 대상 연1회 의무 인권교육도 올해부터는 공무직까지 확대한다.
또 '시민의 생활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대책인 '여성안심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한부모, 미혼모에 대해서는 생활코디네이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인식 개선 홍보사업도 추진한다. 변호사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노점상, 개인상가, 세입자 등 주거권을 위협받는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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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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