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케이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법원은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건넸다 돌려받은 70억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지원을 요구받고, 최순실 측에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케이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던 신 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기업인들이 다 비슷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돈을 건넨 신 회장의 행동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최순실에 대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됐습니다.
「롯데 측은 기업 총수의 구속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면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심이 남은 만큼 당분간 롯데 면세점 운영은 가능하지만, 관세청은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생일을 하루 앞두고 구속된 신동빈 회장은, 평창 올림픽 현지에서 생일을 맞으려던 계획대신 구치소에서 63번째 생일을 맞게됐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