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MB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일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게 유입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병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불리는 이 씨는 차명 재산과 관련된 장부를 보관하다가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일부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사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땅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상은 씨와 처남인 김재정 씨가 공동 소유했다가 지난 1995년에 매각했는데 이후 두 사람은 1백억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시형 씨는 큰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형 씨에게 요구해 이 회장 명의의 통장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장에 있던 매각 대금 일부 가운데 시형 씨가 10억 원을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땅의 실소유주였기 때문에 시형 씨가 거액의 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전 대통령 (지난 2007년)
- "저는 땅 1평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의 주인을 밝혀내 BBK와 다스 의혹을 한꺼번에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