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이돌보미들이 대한민국 정부, 광역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을 상대로 지난 3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한 각종 근로기준법상 제수당과 퇴직금 등 1010억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돌보미들과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체불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1330명이 참여했고, 상반기 내에 5000명을 목표로 추가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고의로 인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의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이돌보미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10억원의 금액을 미지급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2018년 예산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은 제외되는 등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아이들보미들의 집단소송은 지난 정권의 말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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