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13일 한국맥도날드 등에 대한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상해를 유발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패티 납품업체가 장출혈성대장균(O157)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한국맥도날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햄버거가 미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먹은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한 자료가 없었고 같은 날 제조된 제품의 시료도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최모씨는 "2016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딸 A양(당시 4세)이 HUS에 걸려 신장(콩팥) 장애가 생겼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A양이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고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HUS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슷한 사례로 피해자 4명이 추가 고소했다.
이날 검찰 처분에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소비자에게 오염 우려 패티를 최종적으로 판매한 맥도날드의 책임을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자체적인 검사 절차 없이 납품받고,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도 외부 용역을 주고 있어 판매로 인한 이득은 취하면서 식품안전 책임은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 M사가 장출혈성대장균(O157)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사 경영이사 송모씨와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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