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고,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33기)의 인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 검사의 인사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사단은 2010년 10월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법무부와 검찰에서 관련 감찰 작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경위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서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 과정 전반에 관련된 자료를 입수해 전임 검찰국장이었던 안 검사장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66)에게 이메일로 성추행과 인사불이익을 주장했고,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간부가 그를 면담했다. 조사단은 면담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위 등도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또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김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를 이틀째 조사했다. 조사단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체포시한(48시간)이 끝나는 14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께 노래방에서 여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최근 조사단에 이메일을 보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부장검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13일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위원 11명의 인선을 마치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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