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이 전 청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국세청 차장 시절부터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기 위해 국정원이 추진한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협조하고, 수천만원대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장다사로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의 영장심사를 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날 오전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장 전 기획관은 2008년 대통령 정무비서관 재직 때 국정원에서 1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같은 해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와 '친박계' 후보들의 지지율 확인을 위한 여론조사에 부당하게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MB측근' 변호사들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초대 법무비서관이자 법무법인 바른 설립자인 강훈 변호사(54·사법연수원 14기)는 지난주 장 전 기획관의 선임계를 제출하고 지난
강 변호사와 함께 최근까지 바른에서 근무했던 이명박정부 대통령 민정수석 출신 정동기 변호사(75·8기)도 같은 날 퇴사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