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회사 측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모(37)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A(5)양의 어머니 최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면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로 피해 아동 4명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
검찰은 햄버거가 미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려 했지만 A양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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