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예고편 격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 지목한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지난 2016년 11월 첫 재판이 열리고 15개월 만입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433억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모두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 원, 추징금 77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 씨에게 건넨 뇌물을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청탁으로 판단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최고 권력자의 겁박에 의한 뇌물로 한정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증거로 인정될지도 중요 쟁점입니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재판에서는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됐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부인됐습니다.
최 씨의 1심 재판부가 장시호 씨, 김종 전 차관과 같다는 점에서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씨의 1심 결과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