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이 포함된 문서 302건을 무단 파기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에도 문서를 마음대로 파기했다 적발 됐는데도, 올해 비슷한 일을 또 벌였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쯤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대외주의', 외부로 유출되면 곤란하다는 표현이 보입니다.
문건 내용은 경인아라뱃길 조성에 국고가 5천억 원 지원돼도 1조 원 가량의 손실을 볼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경인아라뱃길은 인천 앞바다와 한강 하류를 잇는 선박 이동로인데, 추진 당시 4대강 사업의 전초전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가 이 문건을 비롯해 4대강 사업이 포함된 기록물 302건을 관련 법을 어기고 무단 파기하려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소연 / 국가기록원장
- "4대강 사업으로부터의 기록물은 영구보존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파기돼서는 안 되는…."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올해 1월, 16톤 분량의 기록물을 네 차례에 걸쳐 또 다시 파기했습니다.
그러다 다섯 번째 시도가 파기를 위탁받은 용역업체 직원의 제보로 확인되면서 거침없던 수자원공사의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시민단체가 수사의뢰를 한 만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수자원공사는 "해당 문건들은 장기 보존가치나 중요도가 낮다"며 "조직적이거나 의도적으로 파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