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지인 능욕·합성, 청소년 성매매 정보 등 494건에 대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접속차단이 내려진 사례 중에는 이른바 '지인 능욕·합성'으로 불리는 합성사진 유포가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가 178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25건이었다.
지인 능욕·합성 범죄는 주로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텀블러'에서 발생한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해외 사이트에서 우회접속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는 주로 트위터에서 퍼진다. 해당 정보에는 나이, 체형, 얼굴 생김새, 성매매 조건과 연락 방법이 나온다. 방통심의위는 "트위터에 다량으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리트윗해서 친구들끼리 공유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별도로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181건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작년 해외기구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와 공조하여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처리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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