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33명의 전임 허가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하고 이같은 방침을 담은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지난 1일 16개 시·도 지부 27명(경북 제외)과 본부 6명 등 모두 33명의 노조업무 전임을 허가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전임 허가 신청을 불허한 배경에 대해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임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속에서 전교조와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사건은 2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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