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케미칼 3900만원, 애경 8800만원, 이마트 7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또 김창근·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와 안용찬·고광현 전 애경 대표이사를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다.
이마트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는 미세입자 형태를 장시간 지속해서 흡입하는 특성상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봤다.
역학조사 결과 CMIT·MIT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확인된 점,
이 사건을 심의한 전원회의에는 환경부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역학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인했다.
업체들은 그런데도 라벨에 흡입할 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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