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원인은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합선(절연파괴)으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이 꾸린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 경무관)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앞서 탕비실 천장의 전등용·콘센트 전원용 전기 배선 2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정밀 감식한 결과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하며 최초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최초 화재시간은 오전 7시25분이 아닌 응급실 CCTV 보정작업 등을 거쳐 오전 7시31분께로 확인했다.
경찰은 또 세종병원 소유법인인 효성의료재단의 행정이사와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해 시설조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전·현직 밀양시 공무원 등 8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효성의료재단 행정이사 우모(59·여) 씨는 소방·건축 등과 관련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또 신고 없이 당직의사(대진의사)로 활동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52·여)·이모(34)·황모(36) 씨도 불구속 입건했고, 세종요양병원 의사·간호사 등 2명은 자격 없이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밖에 전·현 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이 의료법 위반 시설 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를 확인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 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38) 씨를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의료법 위반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병원장 석모(54)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
[밀양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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