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6)가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 세모그룹에 한국제약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양도대금 16억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2014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 방법으로 회사자금 13억 2500여만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2억 1200여만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2년 유 회장의 사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 자금으로 사진 4장을 1억 1000만원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가 총 58억 5100만원을 빼돌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46억 73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증거 부족 등을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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