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감금한 뒤 발톱과 치아를 뽑거나 부러뜨리고 등 학대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강경표 판사는 특수상해,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2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홍 씨와 함께 범행한 최모(25)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박모(23) 씨와 김모(20·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일 판결문을 보면 홍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 A(25·여) 씨와 A 씨의 동생 B(23) 씨를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 방안에 2주간 감금하고 끔찍한 폭행을 가했다.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손을 담뱃불로 지지고 "발가락을 자르겠다"며 흉기로 발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들은 "남매가 약속한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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