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회 금지 장소인 국회의사당 앞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를 벌인 이들에게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모씨(42)와 박모씨(53)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경씨는 지난 2015년 2월 5일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국회 정문 앞 인도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국회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시위를 벌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과 각급 병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국회의사당과 국회 시설의 안전 보장은 필요하지만 집시법의 정당성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집회나 시위의 목적, 시간, 참가 인원 등을 고려한 어떤 예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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