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가 기사형 광고를 믿고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 모씨 등 피해자 36명이 인터넷신문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사가 기사형 광고를 게재할 때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자가 이를 보도기사로 믿어 피해를 봤다면 광고와 독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신문사 등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1년 12월 A사는 "상품권 할인판매 업체 B사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알짜기업"이라는 내용의 기사형 광고를 실었다. A사는 광고라는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게재했다. 이를 본 강씨 등은 각각 270만원~90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했다. 이후 B사 대표 박 모씨는 상품권 일부만 보내고 판매금을 챙겨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강씨 등은 피해에 대해 201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기사형 광고를 보는 일반인들도 (광고로서의) 성격을 인식하기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한편 박씨는 이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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