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매년 대학가에서 반복되는 음주강요와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1일 경찰청은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악습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입생 예비모임 등이 집중되는 지난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2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국의 경찰서는 '대학 내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교내 인권센터와 상담소, 단체 활동 지도교수와 직통회선을 개설해 상담·신고체제를 구축한다.
지난 2016년 경찰은 대학가의 선·후배 간 음주강요나 얼차려 등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로 규정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신학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경찰은 신고접수 시 우선적으로 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한 후 사건발생 경위와 피해정도를 파악해 경중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형사입건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지만 명백한 처벌 대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수사팀 간 직통회선, 가명조서, 신변보호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실질적 검거보다는 예방의 목적이 크므로 대학생 스스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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