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62·구속기소)가 오늘 13일 1심 선고를 받는다. 2016년 11월 20일 구속기소된 지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 씨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씨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다.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59·구속기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불구속기소)에 대한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회장 혐의는 뇌물공여다.
쟁점은 최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서 받았다는 뇌물 액수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에서 법원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승마 지원에서 차량 구매대금을 제외한 72억9427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최근 항소심은 최 씨가 소유한 독일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 등을 인정했다.
이번 선고를 위해 법원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도 판단한다. 신 회장이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냈다는 혐의의 유무죄도 가려진다.
양형도 관심사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최 씨에게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권력을 악용한 그에게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할 수 있다"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00만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징역 4년에
한편 최씨는 지난해 11월 딸 정유라 씨(22)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고 지적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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