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려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3명이 소년원에 송치된다. 가해 여중생들은 당초 성인범죄자처럼 기소돼 형사법정에 섰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옮겨 재판을 받았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 양과 B(15) 양, C(14) 양에 대한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을 선고했다. A, B 양은 장기 2년을, C 양은 그보다 짧은 수개월을 소년원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 여중생(14)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간 30여 분간 집단 폭행한 혐의로 A, B 양은 구속기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여중생 1명은 만 13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지난해 말 부산가정법원 소년법정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당시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은 피해 여중생의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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