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의 부정적 영향을 인정했지만, 남 씨가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 치료와 상담을 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