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
또 오는 5월부터 제약사, 병·의원 등은 마약류의약품의 제조부터 사용에 이르는 취급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5월 18일부터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또 마약류의약품을 의약품의 고유번호를 기반
특히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전산시스템으로 취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유통 전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