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사이에서 난 생후 8개월된 아들을 벽에 부딪쳐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가 법정에 서게됐다.
9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학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모씨(38)를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31일까지 생후 8개월 된 아들 정모군이 속칭 배밀이를 하다 침대에서 떨어져 운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정군의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같은 이유로 정군의 머리를 침대 옆 콘크리트 벽에 두차례 부딪치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담요에 싸 베란다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홍씨는 동거남과 헤어진 뒤 정군을 낳게 되자 교회 앞에 버렸지만 보호자가 확인되면서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정군에 대한 미움이 쌓이면서 이 같은 범행을
검찰조사에서 홍씨는 "정군을 살해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홍씨는 또 다른 동거남의 11살 난 아이에게 사체은닉을 돕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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