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횡령·친인척 취업청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10대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재선을 거친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의 성과우수부서 등에 지급해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은 구청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횡령액은 총 9300만원으로 신 구청장은 이를 문화비·지인 경조사비·명절 선물 구입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신 구청장의 지시에 따른 총무팀장 등 3명 중 일부는 직급이 승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취업청탁 혐의도 적용된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 모(65)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취업 해인 2012년부터 2년간 재택근무를 하며 이메일로 한 달에 한 번 간단한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담당했지만 지급받는 급여는 같은 회사 직원의 2배를 웃돈
신 구청장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비서실장이 한 일"이라고 진술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강남구청 비서실과 총무과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자금 내역이 들어있는 장부를 입수하고 포상금·격려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강남구청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인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