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출을 부풀려 34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협력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허위 재무재표를 작성하면서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34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는 등 조세 정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황 씨가 정상적인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면 대출이 거부되거나 동일한 조건에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분식회계가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출 사기 피해자인 산업은행에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가 360억원, 우리은행에 제출한 담보물의 가치가 120억원으로 두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황 씨는 항공기 날개 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2015년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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