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교육과정이 무려 20번이나 바뀌면서 학교현장에서의 혼란과 학생들의 피로감을 높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개정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8일 박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교육과정은 총 20차례 개정됐으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에는 2014년 딱 한 해를 빼놓고는 매년 교육과정이 개정됐다. 2008년과 2009년, 2011년에는 한 해에 두 번이나 개정이 있었고 2012년에는 무려 5번이나 교육과정이 개정됐다.
박 의원은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동일한 내용이 2년 연속 편성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고, 두 살 터울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참고서 대물림도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시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교육과정 개정으로 동일한 내용이 2년 연속 중복편성된 사례들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2014년 초등학교 4학년 과학 과목에 '4. 혼합물의 분리(1학기)', '3.거울과 그림자(2학기)' 단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2007개정 3학년에서 배운 내용이었고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2018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 과학 과목에 '2. 지층과 화석' 단원이 2009개정 3학년 2학기에서 2015개정 4학년 1학기로 이동하면서 내용이 중복됐고, '동물의 생활' 단원은 2009개정 3학년 2학기에서 2015개정 4학년 2학기로 이동하면서 중복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고 3(2000년생)과 고 1(2002년생)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두 자녀가 같은 학년에 같은 교육과정을 배운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교육자치의 진전과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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