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고압가스 업계가 저장능력 산정기준과 관련해 현행 제도가 가스 안전관리와 정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8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뿌리산업의 근간인 고압가스를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저장탱크와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상황에서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무게가 5톤 이상일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가 2년전부터 정부가 본격 단속에 나서면서 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산업용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2500여개사 중 약 2000여개사는 허가요건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단속이 심해져서 영세 중소업체에 대한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위험성이 높은 LPG는 저장능력 산정에서 용기가 제외되는데,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심 회장은"구체적으로는 LPG처럼 저장능력의 합산에서 '비가연성·비독성가스의 용기'를 제외하고 정부기관 공인검사를 받은 불연성가스의 저장탱크와 용기를 제외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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