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세종병원 수사본부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세종병원 원장 석모(54)·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소방안전관리자) 씨 등 3명을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7일 오후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세종병원과 재단측은 그동안 소방 전기안전 부분에 대해 미비하게 대처했고,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화재와 연기를 확산시켜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세종병원의 화재 원인이 1층 응급실 탕비실(의류실) 위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됐고,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1층 방화문을 개축하는 등 안전의무 위반을 한 혐의를 집중 추궁한다. 또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사이에 통로와 가림막을 불법으로 증개축해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화재 발생시 비상발전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점 등 병원측의 구호의무 위반 등도 집중 조사한다. 이밖에 경찰은 재단과 병원측이 운영과정에서 횡령이나 유용 등의 혐의도 들여다본다.경찰은 재단과 병원 등에서 압
이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각자 맡은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밀양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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