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에게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이씨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8일 이 씨가 고 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함께 이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씨와 박 전 과장의 허위 주장으로 이씨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은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방송 이후 박 전 과장은 본인 트위터에 고씨 주장을 인용해 "이 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
이씨는 이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에도 고소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모발·소변 및 DNA 조사도 받았다. 조사 결과 그에게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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