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가 경찰 수사에서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계좌 규모가 4000억원대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그룹이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해 이건희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삼성 총수 일가 자택공사와 관련한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다수 존재한 정황을 포착해 탈세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해 왔다.
경찰은 이 회장과 그룹 자금담당 임원 A씨가 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2010년 이 회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발견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삼성그룹은 2011년 해당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명계좌에 자금이 유입된 시기를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로 추정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2007년 이후 행위에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고, 관련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삿돈을 차명계좌에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횡령·배임이 있었을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
경찰은 조세포탈 혐의는 이 회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자택공사비 횡령과 관련해서는 이 회장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나 이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여서 진술이 어렵다고 의료진이 확인함에 따라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회장을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횡령에 관여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휘해 관련 증거 등을 추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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