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오늘(8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 모 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
임 씨는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등에게 수당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