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8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같은 당 사무총장 김 모 씨한테 공천헌금 3억 5,200만 원을 받고, 선거일은 금지된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