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이 연구 논문에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넣었다가 적발됐다는 보도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논문에 정부 연구비가 105억 원이나 지원됐다고 하는데, 인건비 유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한 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고등학생의 이름이 공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서울대 교수는 교육부로부터 22억이 넘는 연구비를 받았는데, 고3 자녀를 공동저자 이름에 올렸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자녀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작성한 길거리 음식 글을 토대로 논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2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인터뷰(☎) : OO대학 관계자
-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녀 이름을) 올리게 됐는지를 파악하라고 해서 조사를 들어가려고…."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논문만 33편에 지원받은 국가 예산은 105억 원입니다.
국가 예산을 따내려면 연구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계획서에도 없는 자녀이름을 올렸다면 문제가 더 큽니다.
▶ 인터뷰 : 엄창섭 /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
- "연구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은 것은 굉장히 공적인 거거든요. 미리 등록되지 않은 사람(자녀)을 위해 활용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연구비 일부가 자녀의 인건비로 유용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한 정부부처는 여러 곳인 만큼 조사가 진행될수록 연구비를 받고 자녀이름을 넣은 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