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조사중인 진상조사단은 부당하게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는 주장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를 소환해 안태근 전 검사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에 관여했던 감찰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서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2달이 지나서 이뤄진 법무부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서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의 감찰업무를 하던 모 검사가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가혹한 것 같으니, 이의제기를 해 보라"고 했다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기다려 보라"로 말을 바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사단은 당시 감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의제기를 보류시킨 이유가 무엇이고, '검찰총장 경고'가 정당한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가 사건을 무마하고, 인사발령에 관여했는지 단서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검사는 지난달 29일 "사무감사나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조사단은 관련 단서를 수집하는 데로 조만간 안 전 검사를 공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 취재 : 이권열 기자·전범수 기자
영상 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