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그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난) 조사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기 전에 진행돼 충분히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재소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청장은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10년부터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협조하고 수천만원대의 대북공작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의 정보를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 자금이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했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데이비드슨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을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빼돌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비위 의혹을 확인하는데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구속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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