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항소심 판결을 7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로서 대법원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의 양형에 대해서도 "백번 양보해서 뇌물 (공여액 433억원 중) 36억원만 인정해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장시호, 차은택씨보다 이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책임이 더 가벼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오는 13일로 예정된 최순실씨 뇌물수수 혐의의 1심 판결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범죄사실이 포함돼 그의 재판과 동전의 양면"이라며 "최씨 재판에서 정상적으로 뇌물수수 혐의 유죄 판결이 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일시가 적힌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무죄 선고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언급 자체를 피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장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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