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었다. 전문가들은 초기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되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가 급격히 많아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소규모 병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예 없었다.
이처럼 바닥면적 등 건물 규모에 따라 획일적 기준이 적용됐던 소방시설 설치가 이제 '사람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면 개편된다. 7일 소방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건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층수·연면적·바닥면적 등 획일적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앞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특성(고령자·거동불편자 등 재난취약자)과 수용인원,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반영해 인명 안전 중심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새로운 소방시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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