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집에서 분만하다가 숨진 영아의 시신을 장롱에 보관한 30대 미혼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영아는 분만 당시 생존해 있었으나 상당 시간 양막이 제거되지 않아 호흡곤란으로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넣기 전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은 것은 살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 영아를 살해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원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미혼 여성인 A씨는 2016년 10월 5일 오후 2시 자신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