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6억원대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낸 일당이 구속됐다. 신용불량자인 집주인이 있지도 않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대출브로커와 짜고 이른바 '바지매수인'을 섭외해 꾸민 조직적 대출사기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가짜 매매계약서를 꾸며 은행에서 비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로 아파트 명의자인 A씨(54)와 대출브로커 B씨(58), 가짜 매수인 C씨(53)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대출브로커에게 B씨를 소개하거나 B씨에게 이른바 '바지매수자'인 C씨를 소개해준 중간책 등 8명을 사기 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통상 집값의 70~80%에 달하는 거액 전세금이 껴 있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은 집값(KB시세)에 40~70%의 LTV(담보인정비율)를 곱한 금액에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채무인 전세금을 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도 은행이 주택을 처분해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전제로 실행되는 대출인데 전세금이 껴 있으면 은행보다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변제받는다.
A씨는 7억8000만원의 전세금을 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부동산 활황기인 2015년 12월 2억5000만원(매매가 9억3000만원-전세금)을 들여 사들이는 이른바 '갭(gap) 투자'에 나섰다. 갭투자금 중 2억원은 A씨가 고향 지인에게 빌린 돈이다. 거액의 전세금이 있어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될 수 없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A씨는 8개월 뒤인 2016년 7월 한 은행에서 6억335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신용불량자인 A씨 대신 바지매수자인 C씨(53)가 대출을 받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대출브로커인 B씨가 존재하지도 않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데 앞장섰다. 대출브로커에게 8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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