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중 발생할 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건설·조선 등 8200여 개의 산재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휴 직전(8~14일)과 직후(19~23일)에 노사 자율안전점검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연휴 기간 전·후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자율점검 여부를 불시에 확인하고, 부실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 감독을 시행할
안전점검과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지방 노동청과 안전공단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황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을 운영해 설 연휴 기간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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