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고 위치 추적을 일삼은 흥신소 업주와 의뢰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흥신소 업주 7명과 직원 9명, 의뢰인 145명을 위치정보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흥신소 업주인 조모(50)씨를 포함한 5명이 구속됐으며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콜센터 직원과 개인정보 판매업자 등 11명은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흥신소 대표와 직원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개인정보를 건당 30~50만원에 팔아넘겼으며 의뢰에 따라 위치추적할 경우 50만원을 받았다. 업주들은 특정인의 차량 뒷범퍼 안쪽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연결된 휴대폰 앱으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 받았다. 개인정보는 정보 조회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의뢰인들에게 전달했다이같은 방식으로 얻은 불법이익은 총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에 불응하고 도주한 한 흥신소 업주는 추격하는 경찰관 2명을 차량에 매단
경찰 관계자는 "OECD국가 중 탐정업법이 미제정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허가 및 신고제로 흥신소 운영을 양성화 해 일반 국민들의 전과자 양산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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