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들이 세운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한국도로공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도로공사가 건설사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며 별도로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도로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부과된 과징금 18억 9800만원 중 5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07년 11월~2013년 11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들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계약 낙찰률이 95∼97.5%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공사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도로공사가 2009년~2014년 건설사 38곳에 고속도로 16개 노선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를 쉬는 기간을 정한 뒤, 이 기간에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앞서 서울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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