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규정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일 4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주범',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이 전 대통령 소환 여부와 관련해서도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검찰이 평창 올림픽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이라는 점도 검찰의 신병처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4억원+α'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만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김 전 기획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잇따른 검찰 진술로 사건 전모가 상당 부분 드러나는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는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다.
검찰은 현재 이명박 정부 시절 다스가 BBK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데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최근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 창고'에서 무단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생산 문건을 다량 발견해 대통령
이 밖에도 검찰은 추가 비자금 조성 의혹,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조카 이동형씨 등이 연루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김재정씨 사후 상속세 축소 의혹 등 다스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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