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이 문건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해 달라' 이런 요청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된다면 해당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언론 보도에선 "이 전 대통령 측이 문건봉인으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는 걸 막아보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현직대통령만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록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퇴임 당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포함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의 내용과 분량을 따져볼 때 실수나 착오보다는 고의성이 짙다"며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견해입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